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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7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인가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6.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7. 기타 첨부자료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6 산업단지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5] 2. 위치도 1부 3. 도로, 용수,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1부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내용

유의사항

1.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2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국가산업단지 5년, 일반산업단지 3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5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별지 제8호]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 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4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3.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4.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 6.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3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별지 6]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2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내용

유의사항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1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방문 우편 산업입지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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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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