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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80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3.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4.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 6.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179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별지 제8호]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 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178 산업단지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5] 2. 위치도 1부 3. 도로, 용수,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1부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내용

유의사항

1.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2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국가산업단지 5년, 일반산업단지 3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177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방문 도시계획과 2022-02-13
176 일반건설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기타 도시계획과 2023-10-23
175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인가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6.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7. 기타 첨부자료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1-04-06
174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7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72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별지 제37호 서식]신청서 1부, 재교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 2매(신청서용 포함)
방문 우편 건축디자인과 2023-04-10
17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1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내용

유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재직)확인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기재하여야 함 - 단지명 및 단지주소 - 직위(직책) 및 근무기간 - 단지현황 작성(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방문 우편 건축디자인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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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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