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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53 (FAX:054-880-3559)
민원설명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 관리법 제28조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담보제공사항 확인 2. 징수유예사유 확인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FAX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물관리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 분할 납부 사유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상기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다. 징수유예의 경우 그 유예금액의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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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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