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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그 허가신청 및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일반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별지 1]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시설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1. 위 일반제출서류 2.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0,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5,000원(시). 3,000원(군)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1)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대상여부   (가)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대상 해당여부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인지 여부  (2) 배출시설 설치 내역서 검토   (가)배출시설별 설계도면, 명칭, 용량, 수량 등 기재여부   (나)세부 기계설치도면상 배출시설 설치 위치의 명확한 표시여부  (3) 공정도(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오염 물질등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가)공정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의     작업흐름도 작성여부   (나)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 오염물질의 배출점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별(공정단위)로 구분   (라)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연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마)폐수배관도상 폐수량, 성상별 오염의 정도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4)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검토   (가)방지시설 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 계통도의 정확성 여부   (나)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의 적정여부   (다)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부착 적정여부   (라)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여부 나.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1)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다.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 외의 경우  (2) 나의 각 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나의 (2)내지 (5)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나의 (2)내지 (5)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15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근거법규법령 : 법제56조  처 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타법저촉여부조회 -> 4-1. 부적합의 경우 반려(종료) -> 4-2. 적합의 경우 -> 5. 검토(도 수질보전과) -> 6. 허가 -> 7. 면허세 징수후 허가증 교부(시군)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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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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