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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배출시설의 신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4]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원본 3. 이미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변경허가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5,000원(시). 3,000원(군)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법 제 10조 제2항 및 영 제2조 제5항 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1) 영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4)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5)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영 제2조 제3항 단서의 경우  (8) (1) 내지 (7)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    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변경신고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의 (4) 및 (5)의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변경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허가 취소 또는 폐지 명령)   1.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 과태료 50만원이하)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담당) -> 3. 검토(도 환경보전과) -> 4. 신고처리(도 환경보전과) -> 5. 면허세 징수후 허가증 교부(신고사항 통지 : 시군)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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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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