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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제조업(성분)등록증 재발급
담당부서 org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연락처 054-880-3422 (FAX:054-880-341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증 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4.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축산경영과 없음 6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사료제조업등록증 10,000원, 사료성분등록증 5,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분실한 등록증을 찾은 경우에는 도 축산경영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민원실) -> 3. 결재(축산경영과) -> 4. (재발급) 등록증 수령(신청인)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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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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