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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6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채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계획인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광업법 (제42조제3항) ○ 광업법시행령 (제38조제4항) ○ 광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지 제26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포항) 소관과 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사유의 타당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채굴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시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의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1) 근거법령 :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4) 방 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 나. 행정소송 제기  (1)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2)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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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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