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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 등록·등록변경·등록말소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3 (FAX:054-880-3559)
민원설명 대기, 수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에 대한 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서식파일참조)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3)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4. 영업소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측정대행등록증 원본[등록변경, 등록말소의 경우]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2. 숙련도시험적합 성적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등록:10일, 변경:5일, 말소: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 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자치단체별 영업소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실험기기 실제 확보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실험실 등 현지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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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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