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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 허가유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1부. 2. 어업폐업 신고서 1부. 3. 어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500원 지방자치법 제156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어선・어구의 침몰, 멸실 등 여부 확인 ○ 사실증명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 유예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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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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