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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변경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설계업 및 감리업을 이나 감리업을 등록하신 분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신고서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소재지변경은 현지를 확인합니다. 나.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신고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인(신고서 제출) -> 2. 도지사(신고수리사항통보) -> 3.산업자원부장관(시,도지사) -> 4. 도지사(신고수리-등록증교부)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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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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