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6 (FAX:054-880-3559)
민원설명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신고서 입니다.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북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제89조의2) 신고처 ㅇ (유역․지방청) 시․도지사 설치 / (시․도) 시․군․구 또는 민간 설치 * (신고시 첨부서류) 설치명세서, 수질기준 등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등 * 제출기한 :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전까지 신고 * 제출처(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36759 환경안전과(054-880-3550)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구비서류인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예시(안)을 안내해 드리니 물놀이형 수경시설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수경시설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