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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4 (FAX:054-246-9057)
민원설명 지방어항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 또는 어촌계 등에서 어항시설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1부, 총 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 제무제표) 1부, 축척 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도는 이에 준하는 일반 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시군 민원실 해양수산과 시군 담당부서 20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어촌어항법에 따라 적법심사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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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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