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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 전기공사업등록을 받은 업체가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중 상호, 소재지, 대표자 , 기술자, 자본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함 ○ 벌칙처분 : 미신고, 허위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거법규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 처리기준일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등기일을 기준함 ▷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처리기준일 :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업진단일을 기준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를 기준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지정공사업단체 지정공사업단체 에너지산업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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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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