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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담당부서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연락처 054-339-5341, 054-850-5361 (FAX:054-261-0486)
민원설명 농수산물 방사능 물질 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 검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2kg 이상(가식부 1kg이상)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포항농수산물검사소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안동농수산물검사소 1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8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식약처 부적합통보(부적합통보시스템입력)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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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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