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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연락처 054-880-6713 (FAX:054-880-6709)
민원설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선임여부 및 형식적 고용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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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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