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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연락처 054-880-6713 (FAX:054-880-6709)
민원설명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 2. 관계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별지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및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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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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