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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37호 서식]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폐업), 재 개업 사유를 검토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휴업(폐업), 재개업 사유, 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인(신고서 제출) -> 2. 도지사(신고수리사항통보) -> 3.산업자원부장관(시,도, 협회) -> 4. 도지사(신청서수리)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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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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