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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원본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함함) (7) 원료(연료 포함) 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8)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9)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0)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환경안전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5,000원(동지역). 3,000원(읍,면지역)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1) 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대상여부   (가)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50(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100분의30)이상 증설되는 경우   (나)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 설치 내역서 검토   (가)배출시설별, 명칭, 용량, 수량 등 기재여부   (나)세부 기계설치도면상 배출시설 설치 위치의 명확한 표시여부  (3) 공정도(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오염 물질등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가)공정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의 작업흐름도 작성여부   (나)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 오염물질의 배출점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별(공정단위)로 산출한 방법을 표시 구분   (라)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연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마)고체환산 연료사용량 산정에 대한 검토  (4)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검토   (가)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예정자가 방지시설 등록업자인지 여부   (나)방지시설의 종류, 외형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과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 계통도를 배출구별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의 적정여부   (라)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부착 적정여부   (마)연도상의 측정작업대, 측정공의 측정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 나.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 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경우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근거법령 제3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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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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