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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6호 서식]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합니다)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7)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8)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새마을봉사과br(민원실) 환경안전과 없 음 5일(다만,사업장명칭변경,대표자변경의경우는즉시처리)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5,000원(동지역). 3,000원(읍면지역)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  가.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나.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처 분 : 과태료 100만원이하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도 환경관리과) -> 4. 신고처리(도 환경관리과) -> 5. 면허세 징수후 허가증 신고필증 교부(신고사항 통지)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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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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