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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대기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후 사업장에서 가동개시신고서 제출한 뒤 가동개시일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을 신청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17호 서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환경안전과 없 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 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후 가동개시예정일에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동개시일 변경 신청 사유가 명확히 연장사유가 되는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연장 후 재연장시에도 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람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도 환경관리과) -> 4. 수리 -> 5.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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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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