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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임대차계약서 소급확정일자 부여 및 사본발급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세계약서 분실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와 동일)의 날짜로 소급해서  확정일자(분실된 전세계약서와 같은 날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사무소에 복사해 놓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사가 가능한지?
답변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대장의 기록 및 전세계약서의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복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이며, 소급하여 확정일자 부여는 불가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면서 그 사실중 청구인의 주소, 성명, 전입신고일자를 기재하여 제몇호로 발급된 사항을 기재·관리하는 것이며, 재판상 요구가 있을시에 제출은 가능하나 일반인에게 공개할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이를 열람케 하는 경우 타인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 곤란하며, 또한 확정일자 부여는 원래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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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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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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