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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금전거래 상식
작성자
관리자
내용
금전거래 상식은?
답변
▣ 상대방을 잘 확인하십시오

-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줄 때에는

-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담보 또는 보증,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을 세울 땐 그 사람의 재력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물적 담보로는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할 때는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때에는

- 다급하다고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여 이중으로 변제하는 위험을 막아야겠습니다.
- 담보물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이리저리 피하는 악덕사채업자가 있으므로 이럴 땐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돈을 빌릴 때 이자는?

- 약정이 없을시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제기간이 경과되면 연 5푼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물지 않아도 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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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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