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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1-26 09:14:40
  • 작성자 김영철 [ 김영철 ☎053-950-2977 ]
내용
○ 2010. 1. 25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광역(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09.3.26)을 받은 일부지역 등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 오는 2010. 6. 2 시행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위하여 입법예고합니다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2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mudigy6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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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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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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