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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 상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6-30 09:38:20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270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450호

경상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30.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조사 대상자 및 직접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 탈세혐의가 있거나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나. 직접 세무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2조2)
     ○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자


  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함 (안 제12조의3)
     ○ 대상 : 10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우수 중소기업 등 선정자
     ○ 제외 : 체납자, 100억원이상 건설업자, 종업원 50인초과 법인
  라. 법인이 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신설함 (별지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 전화 053-950-2707,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ym@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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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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