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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2008-03-04 15:08:47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4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와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수를 6개에서 9개로 확대(안 제5조)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안 제17조 별표1 및 제24조 별표2) 
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 대상의 확대(안 제19조 및 제34조) 
바.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이외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또는 영업허가제 폐지(안 제32조 및 제34조) 
사. 화학물질 정보 및 목록의 제공내용의 구체화(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아. 유독물의 단일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크기를 통일화(안 제28조 별표4)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 : 02)2110-7953, 7958 
FAX : 02)507-2457 
E-mail : vtlyeok@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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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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