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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안)
등록일
2008-03-04 15:16:57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4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일치시키고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안 제2조 별표1)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안 제9조) 
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안 제11조) 
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안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 : 02)2110-7953, 7958 
FAX : 02)507-2457 
E-mail : vtlyeok@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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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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