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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8-03-04 15:58:35
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405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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