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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3-07 13:28:4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157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1.1)에 따라
     사무위임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165건

  ◦ 경제과학진흥분야
    ∙ 과학기술진흥팀 → 에너지산업팀(2건)
    ∙ 생활경제교통지원팀 → 생활경제교통팀(113건)
  ◦ 투자통상분야
    ∙ 기업지원팀 → 산업단지관리팀(11건)
  ◦ 문화체육관광분야 → 문화체육분야
    ∙ 문화예술산업과 → 문화예술과(1건)
  ◦ 보건복지여성분야
    ∙ 보건위생과 → 보건정책과(13건), 식품안전팀(16건)
    ∙ 여성가족과 → 여성청소년가족과(9건)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해 사무
    위임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 신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불합격 검사기기의 조건부 사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 에너지다소비업자등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전기사업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타인의 토지허가 등, 타인의 토지
    공간 사용 업무 삭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으로 신설 및 삭제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대한 내용 추가하여 신설 및 삭제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 등 신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승강기 제조업자에 대한 검사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검사업무 삭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사무
    위임규칙에서 조례로 신설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위반사항에 대한 판매중지,개선,파기명령
    ∙ 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행정관청의 범위에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으로 관련 조례
     삭제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해산에 관한 권한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노동쟁의행위

  ◦「관광진흥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관련업무 삭제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지 등의 개발 등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임조례
     삭제 및 신설
    ∙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삭제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신설

  ◦「어촌·어항법」,「수산업법」제·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권한으로 변경된 업무 삭제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관리, 사용료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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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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