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3-07 13:55:0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159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1.1)에 따라 위탁사무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탁사무의 신설 및 삭제로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11건
  ◦ 경제과학진흥분야 : 생활경제교통지원팀 → 생활경제교통팀(1건)
  ◦ 투자통상분야 : 기업지원팀 → 산업단지관리팀(10건)

 ☐ 법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신설 및 삭제
 
  ◦「삭도·궤도법」개정으로 정기검사, 시설변경검사, 임시검사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삭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으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북지사장”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던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 업무의 관련 조항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신설 및 근거법령 변경

3. 조례개정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326, FAX)053-950-2548, E-메일(lbaeil@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