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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등록일
2008-03-12 08:08:01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나. 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안 제23조의3과 제23조의4)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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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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