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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 ) 공무원(교사)의 일시 퇴직금의 흐름
  • 등록일2024-04-15 13:44:00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14(일) / 2024. 4. 15(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교사)의 일시 퇴직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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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는 공무원이 20년 (또는 늦어도 3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기타 사유도 있음- 즉 공무원이 오래 근무해서 호봉이 높으면 행정비인 보수가 높아지므로 적정한 시기에 신규 직원을 들이면 보수액이 줄면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종합행정인 지방청의 숙달된 업무 방법도 익힐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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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은 ‘ 공무원의 연금 개혁’ 과 함께 
본인이 주장해 온 요청 사항이지만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전 (2024년 4월 중순) 국민연금에 대한 사항이 KBS 공영 방송에서 
일부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되어졌다.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은 
의사, 회사원, 공사, 농협 직원, 은행원 등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지방청 및 중앙청 공무원, 교사(교수), 군인들은 
공무원(교사), 군인의 연금을 받는다.  
상기에서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즉시부터 
매월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던 제도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이 적자라는 이유로 중단시키고 퇴직 후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지급하기로 점차 바뀌는 추세이다. 
이는 아마도 공무원의 연금과 현 국민연금 재정과의 비교 및 서로간의 형평성 때문에 그리하는 듯하지만 
공무원의 근무 형태(직업 공무원 제도 / 겸직 금지), 
월급의 박봉, 
근무기간의 장기간 등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본인의 희미한 기억으론 1973년 6월 부산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첫 월 보수 2만6천원을 받아 괜찮은 정장 1벌을 맞추어 입고 나니 돈이 없었다.  
그렇다면 요즈음도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퇴직 즉시 일시 퇴직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무원의 윤리로서는
퇴직 후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업도 아무나 하나 ? 
제안자 주위의 어느 인사(가까운 혈족)는 오래도록 사립의 교장직을 지내고 정년 퇴직하면서 모두 일시 퇴직금을 탔다. 교사들이 대부분 타는 연금을 타지 않은 것은 자녀들에게 그 재산(즉 일시 퇴직금)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일시 퇴직금을 타서 조그마한 빌딩을 사서 살다가 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당해 부친(전직 교장)이 연대 보증인이 되었고 이는 1990년대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그 가산은 모두 날아갔다. 그리고 당해 인사가 당시 안씨 문중회 회장이어서 문중 돈 2,3억원이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도 함께 날아갔다. IMF 당시였다.
제안자 본인은
퇴직 후 받은 연금 및 일시금을 저축해서 주위 국립대학의 BTO사업에 8천만원(작은 점포)이 못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역시 부도가 나서 그 물건이 부산지방법원에 아직도 계류 중인데 이후 이 사업을 인수한 업체(E업체)가 
나의 폐업한 점포에 월 12만원 ~13만원이 넘는 점포관리비를 강제해서 내고 있다.
더구나 대학은 토요일 수업도 않고 방학도 있는 곳이다. 
2014년(폐업)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의 점포관리비가 1달 12만원 잡아도 14,400,000원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E업체)은 전 사업장(부도난 G업체)을 인수할 당시
본인이 부득히 양보한 점포(전용면적 10평 미만)를 지금껏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곳에선 본인이 투자한 79,000,000만원의 점포를 사용하니 연이자 4%로 계상해도 연 3,160,000원, 즉 월 260,000원의 이자를 본인에게 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당해 점포(폐업 중)는 부도난 사업체(부도난 G업체)를 인수한 사업체(E업체)에게 본인이 본 점포를 부득히 양보하고 현 점포(폐업 중)는 전 사업주(부도난 G업체)로부터 받은 ‘ 대체 점포’ 로 현 사업장의 울타리 밖(당해 건물 공유 면적에 추가로 건설한 점포)에 있는 것이다. 즉 월 점포 관리비의 징수가 ‘ 강제 ’ 라고 하는 이유이다. 
세간에서는 ‘ 붙어서 뜯어 먹는다 말’ 이 회자가 되는데 이는 보유세를 의미한다. 즉 제안자가 투자한 BTO사업의 자금 79,000,000원에 사기꾼이 붙은 것이다. 사업자인 대학은 이를 방관하고 당해 총장은 감옥소에 갔다 오고나서는 그 재정적 책임을 당해 총장이 지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 일시 퇴직금을 받으면
은행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정기 예금으로 저축해서 연 이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해서 입소하는 어르신으로부터 얼마(입소비의 12개월분)의 보증금을 받으면 그 얼마의 예비비는 남겨두고 
은행에 나누어 정기예금해서 연 이자를 받아서 몫돈으로 저축을 해야만 한다. 
경리는 유료양로원이 소재하는 구청 복지과의 공무원이 경리를 맡아야 하니 명심할 것이다. 맞는지?
제안자는 개인 빚은 없지만 우리 나라가 빚더미(국가 채무)에 있다고 하니 
다음처럼 역시 빚쟁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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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사람이 진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 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120만원 늘어 1년 전 2,076만원에서 2,195원이 되었다.  ( - 동아일보, 2024. 4. 12 금요일 1면 조응형, 송혜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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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5(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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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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