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1인 2인이하의 투표, 다수성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 ?
  • 등록일2024-03-24 17:19:4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지방직 공무원 - 29년)
작성일자 : 2023. 7. 26(수)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외 정당 대표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 제 : 국가, 다수성의 횡포 방지 

제 목 : 선거 방법을 법률 등에서 상세 규정 


현행 헌법 국회(제3장) 제41조의 국회의원 선거 방법 및 정부(제4장) 제 67조 대통령의 선거는 선거의 방법을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성씨가 김 - 이 - 박씨가 많고 혈세가 있어서 선거 유권자인 ‘ 국민 1인의 선거 후보자 1인 선택’ 의 투표 방법은 보통선거 및 평등한 선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선인의 개표에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유권자 1인이 후보자를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한다. 
지난 7. 17일 제헌절에서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 현 정부의 마비’ 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및 위헌성의 민선단체장 선거에 의해 초래가 되었음에도 4년 중임제의 개헌을 또 주장했다. 
해방 후의 한국 정부에서 이승만 초대 정부,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불러 온 것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로 보아 1987년 개헌에서 ‘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의 정부’ 를 수립했는데 상기 ‘ 대통령 4년 중임제’ 의 개헌은 여의도(한국 국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를 막지도 못한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김씨성, 이씨성의 국회의원 및 김씨성, 이씨성의 시도지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시도지사 (17곳 -2023. 7. 26 현재) )-----
김씨 : 7인으로 전체의 41.1%
이씨 : 2인으로 전체의 11.7% 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화는 커녕 정당독재를 불러온 한국 국회는 
새정치가 필요한데 이의 발단은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 때문인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의 선거 방법에서 보통 및 평등선거는 
유권자인 국민 1인이 후보자 1인선택의 현 투표방법에서 
유권자 국민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 타당하므로 이는 하위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즉 소수성의 유권자 국민들이 선택한 나라의 일꾼이 될 후보자가 다수성의 투표자에 의해 사표가 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다수성이라는 이유로 투표에서 배척을 당해서도 안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금샘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병원장 김대봉씨 (2016년 ~2018년) 

등록 : 2023. 7. 26(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작성 일자 : 2023. 8. 3(수)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1인 2인이하의 투표, 다수성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 ? 

---------------------
1인 2인이하의 투표, 유의미 한가 ? 
---------------------

상기와 관련된 학문은 대학원의 교과목에서 ‘ 조사방법론’ 이라고 일컫는다. 
세간에서는 ‘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고 나무랐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선거 방법을 두고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 

1인 1표의 선거방법 대신 1인 2표 이하의 투표(선거) 방법이 
다수성의 당선(즉 횡포)을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보지만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투표는 비밀선거를 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투표의 담합을 방지한다. 그래서 선거 전 투표 사항은 
부부나 지인에게도 비밀로 하는 것이 옳고 현명하지만 
부부 지인 등 주위인들의 성향(성질의 경향)을 살펴보면 선호하는 후보자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 후보자들은 지역, 성씨, 남녀, 학력 등 변수가 많아선지 본인 즉 공무원인 당사자가 여태껏 투표한 투표자가 당선이 된 확률이 50% 안팎이었다. 이도 한국의 선거사에 의해 투표권은 성인이라야 하고 본인은 선거에서 기권한 기억도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 외 대통령 선거는 선거사에 의해 투표한 횟수도 많지 않았다. 1995년 이후의 지방단체장 선거 등, 국회의원의 선거에서는 근년에 와서는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기권의 방지는 여성 및 국민들의 선거권을 존중해서인데 무효표의 방법은 투표인 사이 찍기로 하였다. 

[ 예시 ]

0. 후보자 : 김순씨 / 이순씨 / 노순씨 / 문순씨/ 최순씨 / 김숙씨 ( 6인)
0. 투표자 : 김순씨 / 이순씨 / 노순씨 / 문순씨/ 최순씨 / 김숙씨 ( 6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타입 : 1인 1표 - 투표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자 : 투표한 후보자    /  당선자 
----------------------
김순씨 : 김순씨 
이순씨 : 이순씨 
노순씨 : 노순씨   
문순씨 : 문순씨 
김숙씨 : 김순씨   ⟶         * 김순씨 (2표)가 당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타입 : 1인 2표 이하 - 투표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자 : 투표한 후보자    /  당선자 
----------------------
김순씨 : 김순씨, 김숙씨   
이순씨 : 이순씨, 최순씨  
노순씨 : 노순씨, 최순씨    
문순씨 : 문순씨, 김순씨
최순씨 : 최순씨, 이순씨 
김숙씨 : 김숙씨, 김순씨 

김순씨 : 3표   ⟶ 당선자 (1인)
이순씨 : 2표 
노순씨 : 1표    
문순씨 : 1표 
최순씨 : 3표  ⟶ 당선자 (1인)
김숙씨 : 1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살펴보면 
선거권자인 국민(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들은 모두 후보자가 못된다.
그리고  
소수성의 국민(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들은 
훌륭한 후보자는 내지 못해도 선거권자 특히 소수성의 투표권자들이 
훌륭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직선제 대통령제도, 직선제 (국)의회의원 제도의 한국의 민주 국가의 선거제도는 아이티 강국에 걸맞는 세계적 강국이 될 것이다. 
‘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고 한 민주 대통령이 계셨다.  
그러나 건강에 관한 지식(머리)을 국민들에게 널리 교육하면 국민들이 건강을 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식품안전도 그것이다. 
이(식품안전 교육)에 가담한 제안자에게  ‘ 지하주차장의 패스권(?)’ 이 없다는 소리가 최근 들려온다.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를 식약청, 행정안전부, 부산시청에 각 3부씩 제출하고 
이후 2001. 7. 18일자 ‘ 보다 효율적인 제안 추진’ 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서 1권과 관련 보고서, 그동안(1999년 10월 ~)의 업무보고서(그동안의 추진에 따른)를 복사해서 나누어서(두권) 제출했다. 
그 2권의 보고서는 이후 참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식약청에서 보내고 식약청을 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건네어 받았다고 제안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 이(2001. 7. 18일자 보고서의 내용)는 제안서를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제안자가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제안서 1권 외 관련보고서는 
이후 전자 게시판에 5,6회 공개하였다. 지금 다시 공개할 수도 있다. 
상기 제안서 1권과 관련보고서는 전남 목포시 소재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상기 즉 최근 
제안자에게 ‘ 지하주차장의 패스권(?)이 없다 ’ 는 소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제안청 박형준 부산시장과 제안자에게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수령(보통 소포로)한 ‘ 제안서 수령확인서’ 를 보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실의 김00 대통령 비서실장을 짚어 ‘ 제안서 수령확인서’ 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그 이전인 2001. 7. 18일 당시 대통령(김대중) 비서실장이 박지원씨 였으므로 이후 제안자는 박지원씨에게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제안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과 제안자에게 보내어 줄 것을 정부의 전자 게시판에서 노래하다시피하고 이후 박지원씨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국국회의 박지원 국회의원님’ 을 수신으로 서면으로 요청해도 역시 응답이 없었다. 

참고로 
부산시청 등 산하 지방청에서는 
시민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서 접수계가 있어서 모든 문서는 접수해서 
해당인 및 해당과에 분류해서 보내는데 기관장 및 공무원들의 사사로운 편지는 공문이 아니므로 접수하지 않고 당해인이나 당해부서에 보내는데 
제안서는 사신이 아닌 공문이다. 
이 문서를 받은 부서(보통 해당과 서무 담당자)에서는 
공문을 읽어보고 중요한 공문은 기관장(시장, 구청장)의 선람(=선열)을 받고 선람자(기관장)은 당해 공문을 읽고 여백 등에 지시(서면) 또는 직접 구두(말)로 지시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당해청의 모든 행정적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고 그 책임을 위임한 업무에도 기관장은 감독 책임이 있어 그러한 절차를 두는 것이다. 기타 부처에서 문서 접수처로부터 건네어 받은 공문서의 처리 중에서도 중간 결재를 하는 중간 관리자나 공문의 업무 담당자가 ‘기관장의 선람’ 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공문 등)를 다시 거르는 것이 ‘기관장 비서실의 역할’ 이기도 하다. 
문서 처리의 방법(사무 전결처리 규정에 의함)은 ‘ 행정의 처리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 등 법령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면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반(최고권자)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소관 :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1인 즉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들이 투표(결정)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선 공무원의 임면(임명,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법(지방단체장의 민선)은 상위법인 헌법을 거스릴 수 없으므로 
민선단체장제도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한 것이다. 
아니고 폐기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달리 있다고요 ? 
※ 제안자는 1980년 9월 3일부터 1981년 11월 14일 1년 넘게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에서 문서접수의 업무를 보았다.  

그리고 지방청의 공시지가의 상승과 관련해서인데 
행정부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직업 공무원 제도). 
즉 보고이며 위에서 아래로는 보통 지시를 한다. 그래서 보고를 하위상달, 지시를 상의하달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넓게 표현하면 ‘행정부의 소통’ 이고 요즘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 하고 이는 열린 정부로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 에서는 ‘ 열린 정부’ 는 당연하게 요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라 5년 단임의 대통령의 위치와 같지 않다. 지방자치화, 5년 단임의 정부에서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니 지방단체장의 보고가 어떠한 사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부는 마비되기 싶다. 현재의 정부가 그러하다. 
최근 지방단체장의 민선제도를 개선하도록 말하지 않고 오히려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 어느 인사(김씨 - 주인의식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도 우습다. 입법부에서 헌법을 모른체하니 그런 것이다. 더구나 민선단체장제도는 정치권에서 들인 것으로 아는데.
상기에 언급한대로 보고와 지시에 의해 지방행정과 중앙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김영삼 정부이래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상승시켜 이후 공시지가가 10배~12배로 올랐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상속세의 면세점을 5억원 또는 10억원 그대로 두면 그 법률은 악법(상속세법)이다. 
보통 상속세금은 적용율도 있고 공제액도 다양하게 많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점은 따라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되어야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월경 어느 종갓집(제안자의 본가)에서 상속세액의 산출액이 약 5억9천5백만원이 되어 이는 5억원이 초과가 되어 상속세(국세청)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지방청)가 나왔는데 이는 잘못인 것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합리적으로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청이 상부의 허락도 없이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땅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농토에서 나는 수확물은 시간이 흘러도 생산량은 변함이 적고 한국의 농토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은 국민들의 안보와 직결이 되어 한국의 농토 거래는 농지특별법에 묶이어 거래가 제한되어
농토는 주택지와 달리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토지(농토 포함)를 어떠한 사유(지방자치화 등)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숭시키는 것은 세칭  
‘ 개(?)가 똥을 누고 있는’  격인데 
세칭 ‘ 개(?) ’ 는 전문직의 공무원(건설직, 건축직 공무원 또는 정부 외부의 전문가)이라 
이들(개들)을 일반 행정직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부에서는 전문인들이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옛 어르신들은 사는 주위가 추하면 “ 개가 똥 눌라 ! ” 하고 경계하신 것이다. 제약회사 및 의료인들이 세칭 ‘ 개 ’ 에 가담해서는 안되니 
정부는 주위가 깨끗하도록 청소(?)를 해야만 한다. 

보충 재등록 : 2023. 8. 3(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 (★) 재등록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