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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
  • 등록일2024-03-18 15:55:5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목  차 =================

[ 제 목 ] 

0. 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 2022. 10. 31(월)

0. 신안 천일염 유통 장소 규제 외 - 2023. 3. 29(수)

0.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
       - 2024. 1. 23(화)

0. 선물인가, 뇌물인가 - 2024. 1. 24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관련 
                        - 2024. 1.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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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 공영시장(농산물 도매시장)의 장장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들어설 때까지 
일반행정직(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을 장장으로 자리할 것을 건의

-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 단체 급식소 운영 

- 공영 시장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 발령

- 신안천일염을 구매해서 자루에 넣어 소포장 할 때는 소포장하는 곳에서 자루에 크게 둥근 태극표를 넣어서 식염 소금임을 인지하도록 함 (산업용 소금과 식염을 구분)  
- 신안천일염이 생산자 실명제로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대통령께 보고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 학교의 무상급식을 중지하고 
제안자가 지방교육세를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해오고 있으므로 대통령께 보고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단체급식소, 과도기의 모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성분 표시제

- 식품 취급 업소의 대표, 간판 달기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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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2. 10. 31(월)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참조 : 17곳 시도지사)
소관 (2) : 이주호 교육부장관( 참조 : 시도 교육감)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17곳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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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1)  : 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을 ‘ 행정부의 수반’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따라서 대통령은 
시도지사에 대한 통솔권한이 있는 상위 직위의 대통령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엉터리 선거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단체장들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여도 대리석(?)이라기 이전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에 의해서도 
시도지사는 가능한 일은 행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4,5년전쯤 
공영시장(농산물 도매시장)의 장장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들어설 때까지 
일반행정직(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을 장장으로 자리할 것을 건의를 하니 
- ( 중간 줄임 ) - 
현재 부산의 공영시장(반여)이 갈수록 질서가 없어지고 
전통 재래시장과 다름이 없으며 일면 더한 감이 있어서 
다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한 여성의 장장은 공영시장에서의 잘못된 것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될만한 사항은 지시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장께 내부로 보고하되 업무일지에는 간단하게 그 사항을 요약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전 부산 반여동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반찬거리 판매처에서는 
미역줄기의 정제염으로, 
이후에는 뒤쪽 상가동의 국물용 멸치에서, 
최근에는 콩(생땅콩)으로 문제를 일으켜 
이 사항을 전자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주의를 해야하니 
그러합니다.  현재는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뒤 상가동에서는 
아직도(2024년 3월 현재) 유탕처리된 어묵을 계속 가져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발령을 받은 장장은 순차적으로 
1. 판매자 실명제 - 기히 발표 (신영일 소장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2. 공영시장내 단체급식소 운영 - 영양사 1인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 중 근무를 오래한 순서의 희망자에게 발령)

3. 공영 시장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 발령 ( 농업직 5급- 남녀)

4. 판매하는 식품항목을 정리 ( 없애거나 보탬- 틈새시장, 정부식품) : 현재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포항 과메기를 받아 팔고 있으며 양념동 상가에서는 신안천일염 판매함 (※ 신안천일염을 구매해서 자루에 넣어 소포장 할 때는 소포장하는 곳에서 자루에 크게 둥근 태극표를 넣어서 식염 소금임을 인지하도록 함  )

현재의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소장은 시설직의 소장으로 기술직인데 
센터장은 농업직 5급으로 하며   
장장은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 4급을 자리하되 식품전문가의 장장이 올 때까지 맡기면 되며 
제안자와 유사하게 그 신분이 코다리 명태로 직권면직된 
울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고용노동부 사무관 1명, 
3,4년 전의 충남당진시청 공무원 1,2명을 
대통령(시도지사)께서는 복직시키시고 
당해청은 이후 보수와 연금은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시도지사)은 그 권한은 위임해도 감독자이니 (당연히)권한이 있으며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구제해주지 않은 것은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시중에서도 ‘ 오징어 게임’ 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5. 경력직의 여성공무원이 그 장을 맡고 당해청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장급 여성 공무원 경력 및 학력을 홈페이지에서 명시해 주십시오 ! 
부산시 여성회관장, 부산시여성문화회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2. 10. 31(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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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 3. 29 수요일 )
소관(1) : 김영록 전남지사 / 박우량 신안군수 
소관(2) : 하윤수 부산교육감 
소관(3)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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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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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29쪽~30쪽)
( 별 문제가 없다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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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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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안 천일염 유통 장소 규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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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일염이 상기 제안서( 36쪽, 37쪽, 42쪽)에서와 같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울산시(시장 : 박맹우)를 거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로 절임용의 소금(증도의 신안천일염)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판매가 되다가 이후 농협 하나로마트, 재래시장, 재래 전통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소금 자루에는 생산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고 생산자 실명제도 없다.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신안천일염이 생산자 실명제로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오래 전부터 부산금정구 노포동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재해 있습니다. 
[ 다음 ] 참고

그리고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의 무상급식을 중지하고 
제안자가 지방교육세를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해오고 있으므로 대통령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의 소통인 것입니다. 지금은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이므로 대통령께의 보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들에게서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 백약이 무효이다 ”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파일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 다 음 ] ==============

[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12, 12-1) ]
※ 2007년 63, 93, 97,  2007년 63-1(2008년), 2008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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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12), 신안 천일염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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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군수 : 박우량)의 천일염 소금이 포장되어 시판된다. 
입자가 작은 식탁 소금도 별도로 나왔다.  신안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은 개인 염전(鹽田)을 제외한 작목반도 29개나 된다. 신안 천일염 소금은 염화나트륨(=소금) 농도가 낮아 소금이 짜지 않다고 한다. 

0. 전남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 
   - 전화 : 061, 240 - 8348 
   - 천일염 담당자 : 행정7급, 주용환 

       - ( 이하 내용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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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3. 29(수)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 1AA-2303-0974268)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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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4. 5(수)/2023. 4. 12(수)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경남도청(자유 게시판 없음),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 소통, 참여, 인권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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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기의 모든 가공 식품,  성분 표시제 :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식품의 가공 생산자들은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계(현 팀, 팀장은 현 6급 주무)에 영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해 식품의 상표에서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영업신고 구청과 신고 번호만 표시했다. ( 제안서 제3장 : 23쪽 ~26쪽)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에서 모두 성분을 상표에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식품들이 보존제 등 인공 첨가물이 많아선지 대부분 식품의 성분을 화학명으로 표시해서 이로써 국민들이 성분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하였다. 
가령 과거의 미원 및 미풍의 인공조미료 성분을 ‘ 글루탐산나트륨’ 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첨가물인 보존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음식점 등 즉석 제조식품들은 당시에도 성분의 표시를 않고 판매를 하였는데 음식점의 음식 식단(=메뉴), 시장 안에서의 음식, 돼지 족발 등의 식품 등이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잠재적 위해 식품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의 식품(음식)들은 대체로 식단이 단조로우므로 당일 제공하는 식단을 게첨하는 곳에 동시에 당해 식단의 성분도 표시해야만 한다. 성분함량은 생략해도 성분은 빠져선 안된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주제가 식품의 안전이며 식품의 생산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식품의 유통에서의 규제, 식품의 인증제, 식품에 공무원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상기의 제도(과도기의 모든 가공 식품, 성분 표시제)의 시행은 식품 안전 과도기의 식품에서 시행하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틈새 시장)
참고로 보통 제안서의 제안은 제안으로서 끝난다. 보통 외부에 발주해서 제안을 받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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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3(화)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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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



0. 식품 업소 대표, 간판 달기 - 조례 

아이들에게 ‘ 과자를 먹지 말라 하지 말고 과자 바구니를 없애라’ 고 했다. 

아이들이 먹어선 안될 ‘ 과자 바구니’ 도 
국민들이 먹어선 안될 ‘ 식품도 파는 곳’ 이 있으니 
역시 ‘ 과자 바구니’ 와 다름이 없다.
17곳 시도지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간판(보조 간판이라도 좋다)을 달도록 시도 조례를 정해야 한다. 

등록 : 2023. 11. 17(금) / 2023. 11. 18(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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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모두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간판 또는 보조 간판을 달아야 한다. (시도 조례로 제정)
공영시장도 마찬가지다. 
왜 공무원만 행정실명제를 해야하는가 ? 
그것이 
상기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에 일조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본문 파일 
1.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등록 : 2024. 1.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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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최재해 감사원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물인가, 뇌물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안상영 부산시장이 재임 중 뇌물을 받고 감옥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2003년 10월경 )
돈(뇌물 1억원)은 시장님 사택의 부인에게 주었다고 했다. 
  그 이전 민주 인사들(박정희 장기 집권에 투쟁했던 인사들)이 부산시장(문정수 시장)을 맡고부터 ‘ 부친상 ’ 등이 많았는데 그 이전의 공직에서는 상급 공무원의 부친이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당사자(상급 공무원)가 자신의 지근 상급자나 직속 상급자가 아니어도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면 부의금(적은 돈)을 공무원들이 보내는 듯 했는데 이러한 공직 분위기는 공무원의 보수가 낮은 박봉이기 때문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지방단체의 우두머리에 낯선 인사들이 취임하고 또한 당해 인사 부친의 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호해서 당시 공직 분위기는 분명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부의금을 보내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안상영 시장이 받은 뇌물은 소문에 의하면 
공관(시장 사택)의 부인(김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부인은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당시의 지방단체장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고 당선된 단체장(안상영 시장, 윤석천 금정구청장)들이라 뇌물을 정치후원금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는 당시에도  추진 중이었는데 두분이 떠나가서 제안자 혼자 남은 셈이니. 
이로 하여 제안자의 오랜 지인(부산의 유명 여성 인사)은 안상영 시장 부인
(김씨)의 뇌물 수수(1억원)를 본인 앞에서 강도 높게 탓했다.  

0. 뇌물을 준 자도 받은 자와 같이 처벌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천명한 것인데 이후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선물이나 식사 대접에서 3만원, 이후 5만원 등을 초과하면 선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민법 ?)을 제정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는 국민 정서상 잘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의례 준칙도 있었으니.

0. 고향민들의 민원 
   고향의 공직에서 공무원을 하면 고향민들이 애로 사항을 근무지에 많이 상담해 온다. 
간단한 것은 설명을 하고 (해결책 제시) 어려운 문제( 작은 무허가 건물의건립으로 신고된 것 등)는 모시고 가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행정부처와 대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사소한 민원들이라 볼 수 있다. - ( 중간 줄임 ) - 

상기사항 참고하면 
행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은 당해의 연고지나 고향에 근무하면 잇점이 많다.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주범(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씨는 제안자의 설명을 한사코 부인해서 그러면 안동수의 주민등록지(모친과 동수의 여동생이 거주)에 현장 확인을 권하니 ‘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고 응답했다. 이는 생활수급자의 형편이 책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의 법정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 중에 있어 ‘ 수시로 생활수급자의 실태조사’ 는 원칙이 아니라고 해도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사유가 있다면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인데 역시 ‘ 말이 안되는 소리’ 를 한 것이다. (본인이 남산동 사무소에 ‘ 안락병원 퇴원 확인서’ 도 제출했음 )

0. 공무원의 뇌물 수수 
   공무원, 교사가 받는 선물이 뇌물인가 선물인가  
   선물은 보통 사은의 뜻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금액이 큰 돈의 수수는 선물보다 뇌물성이 짙다. 
- ( 중간 줄임) - 
상기의 글은 앞으로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보육사, 식품전문가가 받을 선물을 예상해서 언급해 보았다.
본인은 공직에 채용이 된 후 
고향의 청룡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손으로 써서 작성해서 발급해 주었더니 오른쪽 세끼 손가락이 휘어졌다. 이후 복사기가 투입이 되었지만 . 이를 본 고향의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를 주면서 거스름 돈을 받아가지 않아서 본인은 그 돈으로 값싼 봉투를 사서 발급한 등초본을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영세민들이 시집을 1권 주거나 봄에는 쑥을 조금 캐어 주기도 했다. 당시가 전두환 정부(5공화국)이후로 대통령은 취임 후 부산시청에 국보위를 설치하고 한국의 공무원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서 사직서를 돌려받은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서슬 푸른 제5공화국의 정부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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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관련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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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현재는 5명)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관능검사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상 영양 )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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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27(토)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 제목 : 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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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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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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