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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 및 묘지이장 공고(추가)
  • 등록일2024-03-20 14:26:59
  • 작성자 장무년
내용
분묘개장 및 묘지 이장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경북 안동시 정상동 산 103번지 ,  경북 안동시 정상동 363-1번지  일대 (추후 분묘 추가 발견시, 본 공고로 대처)  
‣ 분묘기수  : 10기               ‣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 개장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327 ‣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 
‣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 신고처 : 주식회사 장무년 장례연구소    대표 장무년 : 010  8790 4340          권오권 : 010 3501 7071
‣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에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4.  3.20
                            공고인 :    장무년   권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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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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