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에고
등록일
2007-12-14 16:14:1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952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입법내용 : 붙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 사
(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2702(담당자:유해복)
     - FAX  : 053-950-34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