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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07-12-17 10:28:10
내용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등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권취소 일자 : 2007. 12. 12

붙임 : 1.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2. 직권취소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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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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