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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등록일
2007-11-12 14:14:57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7 - 515호

영주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 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 월 15 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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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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