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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시도 교류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등록일2016-03-10 09:21:15
  • 작성자 허봉기 [ 허봉기 ☎054-880-2128 ]
내용
경상북도「시도 교류사업」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류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 원 액 : 48,000천원(도비) 나.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2월 다. 사업목적 :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 교류협력을 통해 도정발전 도모 라. 주요사업 : 타시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교류사업 (포럼, 세미나, 캠페인, 도정홍보 등)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형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상북도에서 설립허가(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도 교류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원칙(자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3. 9(수) ~ 2016. 3. 23(수) 나. 접수마감일 : 2016. 3. 23(수)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054-880-2128 마.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각 2부 - 기관․단체 설립 허가증, 사업실적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2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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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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