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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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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31 09:44:34
  • 작성자 윤희열 [ 윤희열 ☎ ]
내용
□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03.12.29 국회통과)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30∼2.19)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퍼센트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다. 

□ 그리고 전용면적이 18평을 넘는 아파트 및 전용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구역내 모든 아파트·연립 포함)은 주택거래계약 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은 3월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개정된 주택법은 법 공포일(1월말 예정)부터 2개월 후 시행 예정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하여 주택거래신고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후 15일내에 관할 구청등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거래내역의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15일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에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 급등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차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한 지역

     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

  -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이 150㎡(45평)을 넘는 연립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다.

 ④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내역

  - 신고인이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계약년월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규모 및 소재지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이다.

 ⑤ 미신고·신고지연·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를 1년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신고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을 1월미만·1∼3월·3∼6월·6월이상으로 구분하여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되며, 

  -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액의 10%미만·10∼·20∼30%·30∼50%·50%이상으로 구분하여 취득세의 1∼5배가 부과된다.
 ⑥ 주택가격 DB의 구축 및 운영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 신고내역과 기타 주택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주택가격 DB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해제는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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