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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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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2 10:33:35
  • 작성자 관리자
내용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_KR> NAME=GENERATOR CONTENT=HTML by Hwpw 97> (2003. 2. 17 ∼ 2003. 2. 23)

 경상북도 공고 제2004 - 호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15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 1. 10.
경 상 북 도 지 사

(단위 : 명)

기 관 별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

연서하여야할
20세이상의 주민수

비 고

경상북도

2,039,971

43,000


 

포 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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