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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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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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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5 10:37:17
  • 작성자 윤희열 [ 윤희열 ☎ ]
내용
 국회는 지난 03.12.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모두 가결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재적 국회의원 272명 가운데 194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지역의 자립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분권형 국가체제 구축 전략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가결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내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새 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마련한 입지선정기준과 도시 기본구상에 관한 안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내년 1월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구 50만수용, 2291만평규모 건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내놓은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 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총 2291만평 규모로 건설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도 동의절차를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재정 11조2000억원과 민간부담 34조4000억원을 합쳐 총 45억6000억원이 소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과된 법안은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함께 이를 추진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계획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자 등을 지정하는 등 추진을 총괄 조정할 대통령 직속기구로 관계장관과 민간인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전기관, 이전방법, 이전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이전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으로 조성해, 청사부지매입 및 건축히, 기반시설 설치비,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에 지출한다. 

이전 예정지역 충청권으로 한정 

법안은 이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대전광역시·충남·충북 등 충청권으로 한정하고, 이전지역은 국토균형개발과 환경성·경제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역의 자립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소재 250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각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동시에 관·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방대 육성 전략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운영하고, 집행은 소관부처별로 맡게 된다. 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쓰일 지역개발사업계정(약 4조원)과 지역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위해 사용될 지역혁신사업계정(약 1조원)으로 구분된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선진 분권형 국가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과제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자립형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지반분권 특별법은 총 3장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의 목적과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분권의 추진원칙, 지방분권 과제, 추진기구와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해 5년 한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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