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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90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ㅇ 정관변경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89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슈량 및 금액 4.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 5.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8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3주이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87 전통사찰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문화예술과 2019-06-13
186 전통사찰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내용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문화예술과 2019-06-13
185 건설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방문 도시계획과 2023-10-23
184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기타 도시계획과 2023-10-23
183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182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내용

유의사항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181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별지 6]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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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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