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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79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방문 우편 축산정책과 2018-05-28
278 사료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 사료검사 결과 통지
방문 우편 축산정책과 2018-05-28
277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합시설, 분쇄시설,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2.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3.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방문 우편 축산정책과 2018-05-28
276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신청)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23-07-01
275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재교부 신청서 2. 기존 허가증 또는 허가증 분실 사유서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21-10-22
274 영업휴·재개업·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1부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21-10-22
273 책임수의사 지정(변경) 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19-05-23
272 도축업·축산물가공업·집유업 영업허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에 한함) 1부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가. 영업장소재 시군에서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존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중 시설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법시행 규칙[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  (1) 해당시설이 제21조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법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고주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 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라. 영업허가시에는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12]관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23-04-06
27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및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및 양수의 경우) 4. 그밖의경우는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인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 없음
방문 우편 동물방역과 2023-04-06
270 식품 등 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식품 등 시료
방문 식품분석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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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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