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참조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예외 :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참조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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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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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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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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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전화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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