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부조리신고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블라인드(가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란?

  • 민원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관련사항 및 불친절행위 등

신고처

  • 경상북도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
  • 신고방법 : 전화 054-880-4384, 054-880-4383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 감사관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82
최종수정일
2024-11-1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