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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신고란?
- 민원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관련사항 및 불친절행위 등
신고처
- 경상북도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
- 신고방법 : 전화 054-880-4384, 054-880-4383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