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
- (신규교부)
- 1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3×4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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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0일 |
토지정보과
(054-880-4044) |
- (재교부)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3×4cm) 1매
- 4 자격증 원본 (훼손,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5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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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즉시 |
접수 : 종합민원실
안내 : 행복콜센터
(1522-0120) |
안마사
자격증 |
- (신규교부)
- 1 안마사 자격인증 신청서 1부
- 2 특수학교 교육이수증 또는 안마수련기관 이수증 원본
- 3 건강진단서 1부
- 4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5 사진(3×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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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7일 |
보건정책과
(054-880-3802) |
- (재교부)
- 1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사진(3×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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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즉시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
- (관리사 자격증 신규교부)
- 1 주택관리사보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2 사진(3×4cm) 2매
-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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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7일 |
건축디자인과
(054-880-4013) |
- (관리사 자격증 신규교부)
- 1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2 재직(경력)증명원 1부
- 3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 4 사진(3×4cm) 2매
- 5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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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 1 재교부신청서
- 2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3 사진(3×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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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
- (신규교부)
- 1 요양보호사자격증 교부신청서
- 2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3 실습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4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6 진단서
- 7 사진(3×4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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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30일 |
어르신복지과
(054-880-3750) |
- (재교부)
- 1 요양보호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2 신분증
- 3 훼손된 자격증(훼손된 경우)
- 4 기재사항 변경사유 증명가능 서류(기재사항변경에만 해당)
- 5 사진(3×4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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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30일 |
장례지도사
자격증 |
- (신규교부)
- 1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3 현장실습확인서
- 4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6 사진2장(6개월 이내 촬영, 가로3cm, 세로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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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30일 |
어르신복지과
(054-880-3748) |
- (재교부)
-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1부
- 2 사진2장(6개월 이내 촬영, 가로3cm, 세로4cm)
- 3 기재사항 변경 시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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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