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상북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방문/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감사관실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FAX : 044-200-7972
- 경상북도 감사관실 : 054-880-4381, FAX : 054-880-4359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