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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변경 승인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96 (FAX:054-246-9055)
민원설명 도시가스사업자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승인신청 시 - 신청서 1부 - 공급규정안 1부 -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승인신청 시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산출근거나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승인 10일, 변경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 요금이 적정할 것 나.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다.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라.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고서 작성(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결재-> 4. 등록증 교부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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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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