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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휴·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3 (FAX:054-880-34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축산물작업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신고 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없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휴업의 기간을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나.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 2. 처리기관 접수(도 축산과) -> 3. 서류검사 -> 4. 결재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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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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