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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료검사
담당부서 org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연락처 054-880-3422 (FAX:054-880-3419)
민원설명 사료의 수요자가 현물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사료관리법 제21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축산경영과 사료검정기관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검토, 현지확인 및 시료채취 ○ 사료검정기관 분석의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사료검사 결과 통지
기타  검사하고자 하는 사료의 포장과 보관 상태가 정상적인 사료가 1포대 이상일때에만 검사할 수 있으며 사료채취시 입회하여야 합니다.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민원실) -> 3. 검토(축산경영과) -> 4. 결재 -> 5. 현지확인(담당자) -> 6. 시료채취 -> 7. 검정의뢰 -> 8. 결재 -> 9. 결과통지(신청인)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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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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